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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5 2013고정3021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8. 23. 09:05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성동구청 지하 공원녹지과 대기실에서, D(55세)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왼쪽 팔뚝 부위를 잡고 밀어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판단 (1)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 E의 각 일부 진술, 증인 F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등에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이 말다툼을 하던 중에 D이 먼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분을 치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D의 팔뚝 부위와 어께를 잡아 밀어버린 사실, 이후 더 이상 피고인과 D 사이에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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