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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174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B의 기획관리부에 근무하던 중 피해회사 법인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등이 포함된 카드 정보를 알게 되자 2011. 12. 6.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인터넷 넷마블 사이트를 이용하여 아이템을 100,000원에 구입하면서 위 사이트의 대금 결제 화면에 피해자 명의의 카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이를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신용카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물품구매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합계 26,72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 감경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 : 없음 [권고형의 범위] 1월~1년(사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뚜렷한 물증 앞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수사과정에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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