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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370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6. 10. 10.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컴퓨터 등사용 사기

가. C 등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7. 2. 12.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어느 피시 방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 모바일 티 머니’ 앱을 통해 티 머니를 충전하면서 불상의 경위로 취득한 피해자 D의 비씨카드 정보( 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등 )를 입력하여 92,160원을 결제함으로써 그 카드대금이 피해자의 은행계좌에서 출금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314 기 재와 같이 피해자 36명의 신용카드 정보를 임의로 입력하여 총 314회에 걸쳐 합계 21,422,52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그 카드대금이 피해자들의 은행계좌에서 출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3. 15. 경 불상의 피시 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 모바일 티 머니’ 앱을 통해 티 머니를 충전하면서 불상의 경위로 취득한 피해자 E의 우리 카드 정보( 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등 )를 입력하여 92,160원을 결제함으로써 그 카드대금이 피해자의 은행계좌에서 출금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315~350 기 재와 같이 피해자 8명의 신용카드 정보를 임의로 입력하여 총 36회에 걸쳐 합계 2,518,930원 상당을 결제하여 그 카드대금이 피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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