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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48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8. 20:06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GTS125 EFI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마트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도로 우측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F(7 세 )를 피고인 왼쪽 다리 부위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1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G( 여, 40세) 운전의 체어 맨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 1,609,8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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