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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23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5. 21: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강북로 우정사거리 앞 도로를 성남동 쪽에서 태화로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동강병원 쪽에서 성남동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CA110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실황 조사 등)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각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택시가 공제조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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