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9고단3394] 사건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급하게 2억 원이 필요한데 3일만 쓰고 돌려줄 테니 빌려달라고 하여 자금을 빌렸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B은 원심법정에서 2억 원은 피고인이 3일만 쓰겠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고, 나머지 1억 170만 원은 2억 원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B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2019고단3648]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인 D, E, F에게 2억 원을 투자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H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피해자 H에게 아무런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H에 대한 기망행위는 모두 D, G가 하였고, 피고인은 D이 편취할 돈을 대신 수령한 것에 불과하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망행위가 그 자체로 허구임이 명백하고, 일반적으로 쉽게 거짓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착오에 빠지게 하는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다가,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자백하였다. 2)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