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92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면소부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편취의사도 없다

(① 이 사건 사업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러시아에서 사업진행을 하면서 비용을 5:5로 부담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비용을 선지출하고, 피해자와 나중에 정산한 다음 피해자가 자신의 부담부분을 피고인에게 송금해 주는 방식이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선지출한 부분 중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피고인이 정당하게 받아 사용한 것이고,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필리핀 사업도 함께 해오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러시아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돈을 필리핀 사업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를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된 제2항 내지 제6항과 공소사실 제1항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고 범행방법이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포괄일죄가 아니라 각 범행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이고, 따라서 공소사실 제1항은 공소제기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면소를 선고하였는바,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면서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 쪽을 잘 알고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이를 믿고 해외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범죄인 점, ② 피해자는 중국 투자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대부분의 돈(약 2억 2,500만 원)을 편취당한 이후(공소사실 제1항), 그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러시아 투자 명목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