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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7 2015나2051232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의 분양대행업체 직원인 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26층부터는 바다 조망권이 확보된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구분건물(이 사건 아파트 B동 2605호)이 바다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들의 이행보조자인 F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는 곧 피고들의 기망행위라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들은 카탈로그 등에 바다 조망권이 확보된 세대를 특정하지 않은 채 분양대행업체 직원들에게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책임도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F 또는 피고들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나. 판 단 갑1, 4, 8, 12, 을1~6(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 또는 피고들이 이 사건 구분건물의 바다 조망권 여부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

거나 원고가 이들의 기망행위에 속아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분양계약서(갑1)에는 이 사건 구분건물이 바다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19조 제6항 및 원고가 서명날인한 계약 전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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