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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7가합2573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의 운영자 겸 가수이고, 원고는 2009년경 이후부터 피고의 팬클럽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0. 5. 6. 3,0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2.까지 15회에 걸쳐 별지1 <표1>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2,500만 원을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나.

항 기재 금전 중 일부를 이 사건 음식점의 내외부 장식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교부한 2억 2,500만 원은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쓰겠다고 하여 피고에게 빌려준 대여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억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2억 2,5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고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10. 5. 6.부터 2012. 5. 2.까지 합계 2억 2,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위 돈 중 일부를 이 사건 음식점의 내외부 장식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2. 4. 25.부터 2017. 6. 14.까지 별지2 <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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