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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968
건물철거및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9, 20,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2017. 7.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접한 대구광역시 북구 C 지상에 세멘부록조 와즙 평가건 주택을 1978. 1. 19.경부터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피고 소유의 위 주택 중 일부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선내 (ㄴ)부분을 침범하고 있었다.

다. 2017. 8. 1.부터 2018. 6. 19.까지 이 사건 선내 (ㄴ)부분의 임료는 2,372,589원 상당이고, 2018. 6. 20.부터의 임료는 월 223,128원 상당이다.

[감정인 D은 2017. 8. 1.부터 2018. 6. 19.까지 임료로 2,636,210원, 2018. 6. 20. 이후의 임료로 월 247,920원을 산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선내 (ㄴ)부분 45㎡를 포함한 50㎡에 대한 임료액이고(임료 감정서 3면 등), 이 법원의 측량 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선내 (ㄴ)부분 45㎡를 점유하고 있을 뿐이고 그 외에 추가로 5㎡를 더 점유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임료산정액의 90%(45㎡/50㎡)에 해당하는 2,372,589원(= 2,636,210×45㎡/50㎡) 및 223,128원(= 247,920×45㎡/50㎡)을 이 사건 선내 (ㄴ)부분의 임료로 인정한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측량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임료 감정촉탁결과 중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세멘부록조 와즙 평가건 주택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침범하여 이 사건 선내 (ㄴ)부분 45㎡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①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선내 (ㄴ)부분 지상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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