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1 제주시 E 대 67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8, 3, 34, 33, 32, 31, 30,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 제주시 E 대 6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D은 1975. 4. 2.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제주시 F 대 407㎡(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8. 6. 18.에 이 사건 피고 토지에 관한 2분의 1 지분씩을 피고 B, C에게 각 증여하고 같은 달 21일에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한편 피고 D은 이 사건 피고 토지 지상에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59.5㎡, 부속건물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23.76㎡(이하 위 단층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4. 4. 30. 피고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2018. 6. 18. 이 사건 주택에 관한 2분의 1 지분씩을 피고 B, C에게 각 증여하고 같은 달 21일에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주택 중 일부가 이 사건 피고 토지를 넘어 인접 토지인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선내 ‘라’ 부분 지상을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선내 ‘나’, ‘다’의 각 경계선에 이 사건 주택의 경계용인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으며 피고들은 이 사건 ‘나’, ‘다’ 부분을 이 사건 주택의 마당으로 사용하면서 점유하여 왔거나 점유하여 오고 있다.
마.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피고 D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피고 B, C에게 이전한 2018. 6 . 20.까지 이 사건 선내 ‘나’, ‘다 ’ 부분의 임료는 1,856,800원이고, 그 이후 임료는 월 66,519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장, 주식회사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