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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0.08 2015고합25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6. 18.경 비전문취업(E-9-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12:30경 같은 국적의 동료들과 함께 거주하는 숙소인 충북 음성군 C아파트 103동 203호에서, 동료들과 함께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D(여, 35세)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법유전자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출입국관리법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 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거나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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