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0. 03:3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2세)에게 길을 묻고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끌어당기며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1회 뽀뽀를 하고, 다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처사진,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피고인이 외국인으로 이수명령 이행이 곤란할 것으로 보임)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