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0. 01:00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펜션에서 피해자 G(여, 21세)를 포함한 친구들과 함께 모여 술을 마시다가, 다른 친구들이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 위 펜션 2층 이불장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와 브래지어를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