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7.17 2014구단58610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25. 주식회사 대호피엠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자동차부품 제조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16. 02:00경 소외 회사 작업장 내에서 야간작업(프레스작업)을 하던 중 제품의 최종적인 검수작업을 하던 동료 근로자인 B와 제품 불량 문제로 다투다가 B로부터 제품으로 가격당하여 ‘좌측 전완부 요골동맥, 척골동맥 파열, 좌측 전완부 정중신경, 척골신경 파열, 좌측 전완부 수지 및 수근관절 굴곡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14. 원고에게, 최초 폭행자가 원고라는 주장이 있는 등 최초 가해자에 대한 쌍방의 주장이 다르고, 제품의 불량 문제로 인한 동료 직원간의 말다툼이나 폭력행위는 그러한 다툼의 위험이 원고의 업무에 내재되어 있거나 이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간의 사적인 행위로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7. 16. 02:00경 소외 회사 작업장에서 프레스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검수작업을 하던 B가 원고로 인하여 제품 불량이 생겼다고 하면서 안전화를 신은 발로 원고를 차는 바람에 서로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이어 몸싸움에 이르게 되었다.

원고가 폭행 상대방인 B를 제지하기 위하여 밀치는 과정에서 B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