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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25 2016구단5589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원고의 국적을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2016. 2. 11.자 장해등급결정통지서(갑 제2호증)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란에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인 것으로 보인다. 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5. 5. 13. 07:00경 컨베이어 벨트에 왼쪽 팔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좌측 수부의 압궤손상, 좌측 상완부 다발성 심부열상, 좌측 상완부 상완동맥 파열, 좌측 상완부 신경파열(정중신경, 척골신경), 좌측 상완부 이두박근, 삼두박근 파열, 좌측 주관절 탈구, 좌측 주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좌측 주관절 굴곡건, 신전건 기저부 파열, 좌측 손목의 요골 골절, 좌측 제2수지 A2 활차 파열, 좌측 제2수지 척측 지신경 손상, 좌측 어깨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제2수지 신전건 파열’(이하 ‘이 사건 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 승인을 받은 뒤 2016. 1. 16.까지 C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D병원, E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16. 이 사건 승인 상병에 대한 요양을 종료한 뒤 2016. 1. 20. ‘좌측 제2, 3, 4, 5지 근위지절관절 및 좌측 팔꿈치 관절’에 대한 운동범위를 측정한 지체장해용(관절운동장해) 소견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이하 ‘1차 장해급여 청구’라 한다)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6. 2. 11. 원고의 좌측 손가락 관절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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