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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9.29 2016가단65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0만 원과 2016.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5. 11. 20. 원고에게 4,050만 원을 2015. 12. 25.부터 2017. 5. 25.까지 월 250만 원(최소 월 100만 원으로 하되 6개월 기준 1,350만 원)씩 지급하되, 이를 어기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나머지 돈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2016. 6. 25.까지 600만 원만 변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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