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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2025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50만 원 및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12.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4. 17.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월 이자 4%, 변제기 2008. 10. 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대여일 이후인 2008. 5. 1.부터 2018. 9. 30.까지 10년 5개월에 대하여 위 약정이율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의 범위 내인 연 24%로 계산한 이자 7,500만 원[= 3,000만 원 × 24% × (10 5/12)] 중 피고로부터 4,050만 원(2012년 480만 원, 2013년 960만 원, 2014년 1,020만 원, 2015년 930만 원, 2016년 66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6,450만 원[= 원금 3,000만 원 확정지연이자 3,450만 원(= 7,500만 원 - 4,050만 원)] 및 그 중 원금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2. 8.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확정이자 3,450만 원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2. 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된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자인하는 변제분 이외에도 800만 원 이상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항변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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