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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가합4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3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3. 6. 피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월 50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2015. 4. 1. 피고에게 추가로 6,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기존 대여금 1억 8,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500만 원 및 추가 대여금 6,500만 원을 합한 2억 5,000만 원을 대여원금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4. 30.부터 2016. 3. 31.까지 월 62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2016. 4. 29.부터 2016. 12. 30.까지 월 5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각 지급받았으므로, 위 이자에서 그 당시 적용되던 이자제한법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른 연 25%를 초과하는 부분은 원금에 충당되어 2016. 12. 30.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잔액은 2억 2,732만 원이 남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2억 2,732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위 이자제한법 및 이 사건 시행령에 따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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