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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9 2016고단59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굴삭기의 운전 및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 10:00 경 순천시 D 소방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건설 폐기물( 이하 톤 백) 을 위 굴삭기 붐대로 들어올려 E 덤프트럭의 적재함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당시 적재함에는 정확한 적재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피해자 F이 서 있던 상태였으므로, 위 붐 대 조종업무를 하는 피고인으로 선 위 붐 대를 천천히 조종하여 위 톤 백이 피해자에게 맞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상차 작업 중 천천히 붐 대를 움직이지 않고 회전 반경이 커지도록 톤 백을 빠르게 회전시키는 바람에 위 톤 백에 피해자가 맞아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의 압박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은 자신이 붐 대를 잘못 조종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과실 내용에 대해 다투고 있으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증인

G의 증언 등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피해자 과실이라고는 볼 수 없다.)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발생은 피해자의 과실에도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산재 처리로 치료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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