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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5 2018고정940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7. 24. 03:30 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이 번호 불상의 영업용 택시 뒤 좌석에 놓고 내린 시가 불 상의 갤 럭 시 노트 3( 일련번호 :D) 휴대 폰 1대를 습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8. 20. 01:20 경 인천 부평구 E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G 택시 운전석 뒤 좌석에 놓고 내린 시가 약 9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일렬번호 :H) 휴대 폰 1대, 피해자 F 명의의 우리 체크카드 (I) 1매, 피해자 F 명의의 신한 카드 (J) 1매, 피해자 K 명의의 IBK 기업은행카드 (L) 1매, 피해자 F 명의의 운전 면허증 1매, 현금 53,000원이 들어 있던 휴대폰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8. 20. 06:27 경 위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 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IBK 기업은행카드 (L )를 본인이 운전 하는 G 택시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에 택시요금 3,000원 상당을 결제하면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1. 02:04 경 위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 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우리 체크카드 (I )를 본인이 운전 하는 G 택시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에 택시요금 3,000원 상당을 결제하면서 신용 체크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8. 21. 02:06 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위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 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우리 체크카드 (I )를 45,000원 상당의 담배 1 보루를 구매하기 위해 피해자 O에게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이고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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