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19.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214』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6. 00:59 경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D 슈퍼 ’에 들어간 후,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 곳 카운터에서 위 종업원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삼성카드 1매, 기업은행카드 1매, 하나은행 카드 1매,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반지 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5. 25. 20:12 경 인천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H' 커피 전문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직원 전용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 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5. 6. 01:10 경 인천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운영의 'J' 편의점에서 시가 7만 8,500원 상당의 양주 2 병, 시가 6,0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5. 6. 01:19 경 인천시 부평구 K에 있는에 있는 피해자 L 관리의 'M '에서 술값 선불 명목으로 33만 원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