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8고단1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5. 19:30 경 대구 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440길 27에 있는 대봉 1 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B(15 세) 와 피해자 C(16 세) 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피해자 C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B 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 명 변경), 수사보고( 피해자 C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연소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C에게 코뼈 골절의 상해까지 가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으므로 폭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손해 배상금 4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