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46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17:30 경 대구 남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63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오던 중 자신이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고 조용히 가 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주먹과 손날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C 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다툼 끝에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므로 폭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 인도 위와 같은 다툼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