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 19:18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아들의 전 연인인 피해자 C( 여, 25세) 과 피해자 C의 모인 피해자 D( 여, 56세) 가 경영하는 ‘E’ 가게에서 피해자들과 말 다툼을 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 C의 오른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이를 본 피해자 D가 말리려 하자 치아로 피해자 D의 오른 새끼손가락을 1회 물고, 오른손 날을 1회 물고,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5 수지 교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 반찬가 레 CCTV 영상 및 휴대폰 영상 사진 첨부)
1. 각 상해 진단서 (D, C), 수사보고( 자료 첨부- 외래 진료비 세부 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