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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15 2017고단140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4.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고, 2010. 10.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1. 1. 21.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9.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3. 10. 5. 확정되었고, 2014. 12. 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8. 27.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8. 6.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등의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6. 2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0.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0.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7.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0. 8. 3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7.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1년을 선고 받고 2012.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9.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2. 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5.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07년 7월에서 9 월경 피해자 D에게 국유지인 화성시 E 임야 등을 불하 받게 해 주겠다면서 수원 국유림관리 소장 명의로 작성한 국유재산 대부 계약서를 D에게 교부하고 1억 8,000만 원을 교부 받았으나 이를 불하해 주지 못하고 있던 중 재차 피해자에게 임야를 불하해 주겠다고

속 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 21.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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