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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14 2016고단14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8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3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경 순천시 서면 백 강로 790에 있는 순천 교도소 내에서 피고인과 함께 같은 방에 수감된 피해자 B에게 'C이란 회사를 운영하는데 상장 폐지되면서 주주들에게 150억 원 가량 돌려주어야 한다, 지금 5,000만 원을 투자 하면 한 달 뒤에 2억 원의 수익을 볼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위 C 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거나 C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한 달 안에 피해자에게 2억 원의 수익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현대증권 계좌 (D) 로 2015. 4. 16. 3,000만 원,

4. 17.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57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고, 2016. 8. 3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2. 1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하순 날짜 불상 경 순천시 서면 백 강로 790 순천 교도소 면회실에서, 같은 방에 서 수형 생활을 하다 출소한 뒤 면회 온 피해자 E에게 ‘ 차명주식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그 주식을 현금화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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