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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8노316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 및 사건 검색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이 제 1쪽 ‘ 범죄 전력’ 부분에 설 시한 확정판결에 따른 전과 외에도 2015. 9.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8.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각 사기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 1 쪽 아래에서 제 3 행의 “ 피고인은 2017. 6.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 피고인은 2015. 9.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원심판결에는 위 판결의 확정일 자가 2017. 12. 4.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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