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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33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수원 구치소에서 2012. 9. 22. 그 형을 종료하고 그 밖에 2002. 7.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5. 5. 3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07. 10. 1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8.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3. 29.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7. 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8. 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015 고단 3344』 피고인은 2015. 9. 29. 13:35 경 충남 천안시 C에 있는 D 역의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있다가, D 역 역무원인 피해자 E(48 세) 가 “ 고객들이 많이 다니는 계단에서 이렇게 누워 계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단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찬 다음, 얼굴, 머리, 몸통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 종사자인 역무원의 여객 접객 및 안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하안 와 테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5 고단 3735』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 인정된 죄명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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