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공소장 기재 주소는 단순 오기로 보여서 정정함. , “C( 주)” 라는 상호로 식육 포장처리 업을 하는 실 운영자이다.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ㆍ 포장 ㆍ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4. 위 C( 주) 사업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돼지 목 전지 3kg 1개, 1kg 1개, 돼지 목심 4kg 1개, 수입 돼지 삼겹살 3kg 1개 등을 육 절기( 절단기) 로 절단하여 비닐봉지에 개별 포장한 후 유통 기한 등 표시사항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냉장실 및 냉동고에 보관한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 식육 포장처리 업’ 을 하면서 거래처에 납품하는 모든 물건에 라 벨 지를 붙여서 판매하였고, 라벨 지가 붙어 있지 않은 품목은 납품을 하기 위해 고기를 자르고 남은 소량의 부분으로, 금방 다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냉장고에 넣어 둔 것인데, 여기에 라벨 지를 붙여야 하는 것인지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대패 삼겹살의 경우, 매우 얇게 썰게 되므로 자르는 동안 고기가 녹아서 서로 붙어 버리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중간 중간 썰어 진 고기를 박스에 담아 냉동실에 넣어 냉을 받쳐 두었다가 1Kg 내지 2Kg으로 소분하여 포장한 후 라벨 지를 붙이게 되는데, 소분하여 포장하기 전에 냉동실에 넣어 둔 상태, 즉 작업 중에 있는 고기에 라벨 지를 붙이지 않은 것이다.
나. 판단 1)【 축 산물 위생 관리법】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 축 산물 "이란 식육 ㆍ 포 장육 ㆍ 원유 ㆍ 식용 란 ㆍ 식육 가공품 ㆍ 유 가공품ㆍ알가공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