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지역농업협동조합과 금융거래를 하던 중, 2004년경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와 사이에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공인인증서와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농협중앙회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전자금융거래신청서에 서명하고 이를 농협중앙회에 제출하였다.
(2) 농협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 4에 따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2012. 3. 2.경 피고를 설립하였는바, 위 법 제134조의 4 제2항은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되는 피고의 업무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농어촌자금 등 농업인 및 조합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2.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자금의 대출
3. 국가나 공공단체의 업무의 대리
4. 국가, 공공단체 및 농협중앙회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5.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 같은 법 제27조의 2에 따른 부수업무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겸영업무 (3) 피고는 2012. 3. 2.경 농협중앙회와 사이에 농협중앙회가 피고의 IT시스템을 종합관리해준다는 내용의 IT업무위수탁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사고 발생 (1) 성명불상자는 원고의 스마트폰에 불상의 방법으로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원고가 스마트폰의 농협 인터넷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순간 정상적으로 접속한 것처럼 위장된 허위의 농협 홈페이지에 접속되도록 하였다.
(2) 원고가 2013년 9월 말경 자신의 모바일을 이용하여 농협 스마트폰 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사이트에 접속되었고, 위 사이트에서 보안강화를 위한 인증을 요구하자, 원고의 계좌정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