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12627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기한 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누나이자 피고를 대리한 C와 사이에 2013. 1. 8. 피고 소유의 광주 남구 D아파트 102동 1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120,000,000원으로 정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금 중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2013년 12월경 C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누나인 C를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게 하면서 차임에 갈음하여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구입 관련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해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 또는 매각 등 처분행위를 위임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보건대, 원고가 피고의 누나로서 피고의 대리인임을 자칭하는 C와 사이에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3. 1. 9. 계약금 20,000,000원을, 2013. 1. 17. 중도금 30,000,000원을 각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급하고 2013. 2. 25.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한 후 2013. 5. 30. 잔금 중 30,000,000원을 C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13. 6. 5. 잔금 중 1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총 90,000,000원을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13. 4. 25.부터 2013. 12. 20.까지 8회에 걸쳐 합계 1,060,000원을 자신의 미지급 보증금에 대한 이자조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여 오다가 2013년 12월경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 C의 동의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