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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3 2014가단37904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주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10. 2.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3. 소외 C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C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액면금 2억 2,000만 원의 약속어음 1매를 원고에게 발행하여 주었다.

그 후 원고는 2013. 12. 18. C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C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액면금 5,500만 원의 약속어음 1매를 원고에게 발행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D아파트의 매매 경위 (1) C와 피고는 2009. 5. 20. 소외 E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D아파트 9동 107호(이하 ‘이 사건 D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09. 7. 13. C와 피고의 공유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그 후 C와 피고는 2014. 3. 6. 소외 F과 G에게 이 사건 D아파트를 대금 5억 1,500만 원(그 중 전세보증금 2억 8,000만 원은 승계함)에 매도하고, 2014. 5. 15. F과 G에게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3) F과 G는 이 사건 D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2014. 3. 5. 500만 원, 2014. 3. 6. 4,650만 원 계약금 합계 5,15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고, 2014. 4. 11. 중도금 9,46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으며, 그 후 잔금 5,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884만 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4. 3. 11. 소외 H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4억 9,1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 사건 D아파트를 매도한 대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C는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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