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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나842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3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2010. 1. 14. 10,000,000원을, 2010. 1. 16. 10,000,000원을, 2010. 1. 18. 1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차용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C이 안양시 동안구 D, 1동 408호(이하 ‘동안구 아파트’라 한다

)를 임차할 당시, 피고는 원고와 C에게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로써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동안구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과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의 아들인 C과 혼인하였다가,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드단1320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30. 원고와 C이 이혼하라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와 C이 피고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E, 202호(이하 ‘E 아파트’라 한다)에서 거주하다가 2012. 9. 29. F으로부터 동안구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에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 피고는 2012. 10. 11. E 아파트를 G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에 임대한 사실, 피고는 군포새마을금고에서 3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와 C이 동안구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원고와 C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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