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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5 2016가단12539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8. 한국시티은행으로부터 9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 전액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2007. 10. 10.경 C과 사이에 서울 도봉구 D 지상의 3층 연립주택 303호(이하 ‘이 사건 D 주택’이라 한다)를 대금 17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로부터 받은 90,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07. 11. 28. 이 사건 D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07. 11. 26. 서울 도봉구 E 지상의 3층 다세대주택 제1층 제3호(이하 ‘이 사건 E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0. 13.자 매매(거래가액 80,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07. 12. 27.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 전액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27. 이 사건 E 건물을, 2015. 12. 28. 이 사건 D 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2006. 12.경부터 피고와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D주택과 이 사건 E 주택의 매수제안을 받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주택의 매수자금을 교부하되 그 등기명의만을 피고로 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D 주택의 매수자금으로 90,000,000원을, 이 사건 E 주택의 매수자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D 주택과 이 사건 E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금원을 이 사건 각 주택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피고는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관계의 수탁자로서 신탁자인 원고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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