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징역 1년 2월, 제2원심판결: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당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4 공증일자 란의 “207.08.23.(2017-1378호)”를 “2017.08.23.(2017-1378호)”로 정정하는 것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서의 위와 같은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외에는 제1, 2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초청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신청 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신청 알선 예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