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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9 2020노4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징역 2년, 제2원심판결: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 사건과 제2원심판결 사건이 병합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위 각 병합 사건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2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2020고단532 사건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에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에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또는 분실한 카드 사용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에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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