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원, 제2원심판결: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 사건과 제2원심판결 사건이 병합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위 각 병합 사건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서 제11면 내지 제16면의 “범죄일람표(1)” 중 연번 3 피해자 “EI”을 “AQ”으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 2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2억 1,000만 원을 넘어 고액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