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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17 2019노4478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원, 제2원심판결: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 사건과 제2원심판결 사건이 병합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위 각 병합 사건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서 제11면 내지 제16면의 “범죄일람표(1)” 중 연번 3 피해자 “EI”을 “AQ”으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 2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2억 1,000만 원을 넘어 고액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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