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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40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00:20 경 경기도 가평군 B에 있는 가평 경찰서 C 파출소 앞 길에서, 그 전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D과 시비가 되어 위 파출소로 임의 동행되었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위 F에게 다가가 “ 이 새끼 똘 아이 새끼 아냐.

”, “ 죽여 버린다.

”, “G 바닥을 뒤집어 버린다.

”라고 고함치고 오른팔 팔꿈치로 F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비록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행동이었다고

는 하지만, 엄중히 처벌되어야 할 범죄다.

이미 술값 때문에 시비가 되어 파출소에 가게 된 상황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행위를 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 외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자신의 행위를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은 공무집행 방해의 기본영역인 6월 -1년 6월이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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