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2015. 6. 3.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6.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6694호로 D를 상대로 대여금 합계 17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E을 상대로 그 남편인 D로부터의 서울 종로구 F 대지 및 그 지상 2층 주택 중 1/2 지분에 관한 2012. 2. 14.자 이전등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5. 31.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5. 21.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2.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94268호로 피고를 상대로 그 부친인 D로부터 2012. 1. 2.자 서울 종로구 G 외 3필지 지상 H건물 제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2012. 2. 15.자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6. 19.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5. 15.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4. 6. 3.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3161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른 위 법원의 2014. 6. 13.자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대하여 D가 이의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4. 7. 10.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취지는 D는 피고에게 236,3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고, 그 신청원인은 피고가 D에게 2007. 6.부터 2012. 1.까지 합계 236,330,000원을 빌려주었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는 것이었다.
원고가 2014. 5. 23.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6. 3. 실제 배당할 금액 451,948,674원 중 1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하나은행에 251,076,003원, 2순위로 건강보험공단에 2,082,800원, 3순위로 배당요구권자로서의 원고에게 2,946,281원, 3순위로 신청채권자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