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08 2012고단21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0.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 15:1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경륜장 출입구 앞에서, 경륜장 보안요원인 피해자 D이 경륜장 운영규정을 들어 피고인의 입장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팔을 휘둘러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륜장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