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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04 2013고단16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2. 17:10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경륜장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경륜장 옥상으로 올라가던 중 경륜장 보안요원인 피해자 D이 음주자의 경륜장 입장을 제한하는 경륜장 운영규정에 따라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너는 부모도 없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 흔들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륜장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폭행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4.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고령이고,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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