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다 마스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21:0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일방 통행로를 삼성 호텔 방면에서 디 큐브 백화점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전방에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 쪽으로 주차된 차량들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높은 속도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G K7 승용 차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수리 비 2,204,0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발생시킨 뒤, 이를 목격한 거제 경찰서 경비 교통과 H 계 소속 순경 I이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정지 신호를 보내면서 피고 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고 위험한 물건인 다마스 밴 화물차를 그대로 진행하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다 마스 밴 화물차의 사이드 미러를 잡고 매달린 순경 I을 약 30m 끌고 가다가 도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교통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