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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3 2015고합77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5. 11. 19. 21:28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에서 번호판 없는 125CC 비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부산사상 경찰서 소속 경위 E의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계속 진행하면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E의 우측 허리부분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E가 도주하려는 피고 인의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붙잡고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E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진 상태로 약 5m 정도 끌려오게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부 및 슬관절 부 좌상 및 찰과상, 양측 수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25CC 비버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1. 19. 21:28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를 구포동 쪽에서 주례 동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에는 전방에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들이 있었고, 주위에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단속을 피하고자 경찰관을 충격한 후 급히 도주하려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23세) 소유의 G 스포 티지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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