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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04 2018고단4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우 디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4. 2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노상을 우동 방향에서 운 촌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실시되고 있는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뒤따라오던 피해자 F(41 세) 운전의 G 벤츠 S500L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H(55 세 )으로 하여금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 G를 수리 비 1,530,3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에서 운 촌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직선도로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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