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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1 2015고단16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9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5. 6. 2. 00:2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94에 소재하는 NC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서원호텔로 진행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택시가 왜 엉뚱한 곳으로 가냐"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고잔파출소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 운행의 택시에 달려들어 조수석 문을 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여분에 걸쳐 피해자의 정당한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심야에 고령의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파출소에서도 택시운행을 방해한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관련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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