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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10 2017고정3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연이율 6.5% 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데, 대출 받기 위해서는 입출금 거래 내역이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향상시켜 대출이 가능하게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7. 6. 31. 14:02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3.15대로 639에 있는 마산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거래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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