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1. 5. 2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수익자 망인 또는 상속인(사망시), 보험기간 계약일부터 2021. 5. 23.까지로 정하여 재해사망시 합계 보험금 65,000,000원(주계약 45,000,000원, 재해사망특약 2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무배당 상해보험마이라이프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피고)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하 ‘이 사건 면책예외 조항’이라 한다). 나.
망인은 2015. 7. 23. 외출한 뒤 귀가하지 않던 중 2015. 7. 26.경 동두천시 C 앞 노상에 주차된 카렌스 차량 내에서 번개탄을 피워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자살하였는데, 원고는 D의 배우자로 유일한 법정상속인이다.
다. 피고는 2015.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재해사망특약에서 정한 보험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주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45,000,000원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각 주장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망인은 알코올의존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예외 조항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주계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