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2 2016고정143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4. 03: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편의점 부근에서, 사실은 간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 신고를 하면서 “나는 북한에서 온 1급 간첩이다. 자수할 테니 나를 잡아가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