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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60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00:05경 부산 강서구 C 소재 부산강서경찰서 D파출소 앞길에서, 그 전 112 신고가 접수된 상해 사건으로 D파출소로 동행하게 된 E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D파출소로 들어오려고 하였고, 이에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어떻게 왔습니까”라는 말을 듣자 “야 이 씨발놈아 비켜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F, G을 때리려고 하고, 위 D파출소에 주차된 119 구급차를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려고 하여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F의 머리 부위를 1회 폭행하고, 이에 경사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G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차고, F가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주먹으로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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